공유하기
|
인천시는 17일 시청 재난안전상황실에서 2024년 제1회 안전관리위원회를 개최했다.
인천시 안전관리위원회는 지역의 재난안전 관련 최고의 심의·조정기구로, 위원장인 시장을 포함해 인천경찰청장과 교육감, 육군과 해군 부대장, 안전 관련 실·국장 등 당연직 위원 14명, 지역의 재난관리책임기관장과 재난관련 전문가 등 위촉직 위원 24명을 포함해 총 38명으로 구성돼 있다.
시는 지역의 재난안전 이슈와 위험요소를 적극 발굴·개선하고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하는 등 위원회를 활성화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위원회를 기획정책, 자연재난, 사회재난분과 등 3개 분과회의를 운영해 오고 있다.
이날 위원회는 3개 분과회의에서 선정한 올해 재난안전 강화 안건에 대해 논의했다. 김성훈 시 시민안전본부장이 재난상황 관리체계 효율성 강화 방안과 여름철 집중호우 침수·폭염 예방 대책, 초고층 건축물 안전관리실태에 대해 발표했다.
시는 재난상황 관제체계 강화를 위해 내년부터 지능형 폐쇄회로(CC)TV 설치를 의무화한다.
특히 현재 CCTV 관제는 육안으로만 할 수 있지만 △2027년까지는 전면 지능형 CCTV 관제체계로 전환 △CCTV 영상정보 공유 기관을 2030년까지 30개 기관으로 확대 △올해 CCTV 설치 확대(올해 695대)와 저화질 CCTV 전면 교체(1,047대) △빅데이터 기반 CCTV 안전환경 개선 실증 시범사업 등 신속하고 촘촘한 재난상황 관제체계를 확립해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시민 안전망을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기후위기와 폭염 등 자연재난 대응도 강화한다.
폭우·산사태 등으로 인한 인명피해우려지역을 올해 55개소에서 64개소로 확대하고 지하차도별로 침수위험도를 분석해 체계적인 기준과 매뉴얼을 마련하고 진입차단시설을 추가 설치하기로 했다.
초고층 건축물 재난안전 대책으로는 △시민 참여 재난대비 훈련·교육 강화, 매뉴얼 보완 △고령층과 장애인 등 피난안전구역 설치 △법 개정을 통한 민간 건축물 방연마스크 비치 의무화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 주차구역 안전시설 설치 확대 △고층 건물 방화문 닫기 홍보·실천 확대 △사전재난영향성검토 협의제도 운영 내실화 △초고층 건축물 재난관리 실태점검 강화 △신속 대응체계 구축 및 소방훈련 △고층 건축물 화재 대응을 위한 고가사다리차 및 구급차 등 소방차량과 전기차 이동식수조 등 장비 보강 △고성능-CAFS 탑재 소방차량 도입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유정복 시장은 "기후변화로 인한 폭우와 폭염, 대형 화재 등 재난에 대한 빈틈없는 관리와 신속한 대응을 통해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는 것이 도시 경쟁력의 원천"이라며 "과잉 대응하면 시민이 안전하다는 각오로 우리 시가 초일류 안전 도시, 제1 행복도시 인천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보도자료 및 기사 제보 (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