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가 제기한 의대증원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이 기각·각하하면서 의정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19일 서울 시내의 한 대형병원에서 의료진이 이동하고 있다. /사진=뉴스1
의료계가 제기한 의대증원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이 기각·각하하면서 의정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19일 서울 시내의 한 대형병원에서 의료진이 이동하고 있다. /사진=뉴스1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학생 협회가 "정부의 졸속 행정을 끝까지 철회시키기 위해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법원이 이달 16일 의료계가 낸 '의대(의과대학) 증원·배분 효력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기각한 데 따른 입장 표명이다.


의대협은 19일 공식 입장을 통해 "서울 고법의 집행정지 기각은 대한민국의 법리가 검찰 독재 정부에 의해 무너져 내린 것을 여실히 보여주는 역사로 기록될 것"이라며 이같이 전했다.

서울고등법원 행정7부(부장판사 구회근)는 의대생·전공의·교수 등이 보건복지부와 교육부를 상대로 제기한 의대 증원 취소소송의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의대 재학생의 경우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이 있다며 '신청인 적격'은 인정했다.


의대협 측은 이번 재판 결과를 두고 "이미 붕괴하고 있는 의료시스템과 이번 불통의 정책 강행으로 대한민국에 영구히 남을 상흔에 학생들은 미래 의료인으로서 심히 비통함을 느끼고 있다"고 유감을 밝혔다.

이어 정부가 학생 수가 많을수록 대학의 이익을 취할 수 있는 총장들이 써낸 정원만을 반영해 비과학적으로 2000명이라는 숫자를 결정했다고 지적했다. 협회는 의대생들이 과다하게 증원되면 의대 교육이 부실화되고 파행을 겪을 것이라 내다봤다.


의대협은 "(파행을 겪게 되면) 의대생들이 제대로 된 교육을 받을 수 있을지, 제대로 된 의학 실력을 갖출 수 있을지 의문을 제기될 수 있는 점에 정부가 어떤 답변을 할 수 있냐"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여전히 학생들의 휴학을 인정하지 않으며 학생들의 목소리에는 귀를 닫고 있다"며 "학생 개개인이 정당한 사유로 제출한 휴학계를 고의로 무시하며 어떠한 노력도 없이 복귀만을 호소하는 오만한 태도를 거둘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