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병·의원 갈 때 신분증 없으면 진료비 '폭탄'
병·의원 신분증 지참, 20일부터 적용
미지참 시 2주 내 본인 확인 후 차액 환급
건보 자격 부정 대여 시 형사처벌
김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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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병·의원을 방문할 때 신분증을 지참해야 진료비 폭탄을 막을 수 있다.
20일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 본인확인 의무화 제도'가 이날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병·의원에서 건강보험 혜택을 받으려면 신분증을 꼭 지참해야 한다.
신분증을 지참하지 못해 본인을 확인하지 못하면 진료비를 모두 내야 한다. 다만 2주 안에 본인 확인을 거쳐 차액을 환불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영수증을 모두 지참해 요양기관을 방문하고 차액(공단부담금)을 환급받게 된다.
그동안 건강보험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별도의 본인확인 절차 없이 주민등록번호 등을 제시해 진료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건강보험 무자격자가 다른 사람의 명의를 도용해 건강보험 급여를 받는 등의 악용 사례가 지속 발생하자 해결책을 꺼낸 것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지난 5년간 3만5000건의 도용사례를 적발했고 급여비 약 8억원에 대해 환수 결정을 내리졌다.
본인 확인이 가능한 수단으로는 건강보험증·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여권·국내거소 신고증·외국인등록증 등 신분증이 있다. 공동인증서·간편인증 등 전자서명인증서나 통신사·신용카드사·은행사 본인확인 서비스·모바일 건강보험증·QR코드를 제시하는 경우에도 본인 확인을 받을 수 있다.
▲미성년자나 6개월 이내에 재진하는 경우 ▲처방전에 따라 약국 약제를 지급하는 경우 ▲진료 의뢰 및 회송을 받은 경우 ▲응급환자, 거동 불편자 등 본인확인을 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예외 사례로 인정된다.
건강보험 자격을 부정하게 사용하는 경우에는 대여해 준 사람과 대여받은 사람 모두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부정 사용한 금액 또한 모두 환수한다.
이중규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장은 "건강보험 본인확인 제도는 타인의 건강보험 자격을 도용하는 등 무임승차를 방지해 건강보험제도의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라며 "제도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국민들은 의료기관 방문시 신분증을 지참하고 이용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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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