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시내 시중은행 ATM 기기를 이용하는 시민의 모습./사진=뉴스1
서울 시내 시중은행 ATM 기기를 이용하는 시민의 모습./사진=뉴스1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과 레고랜드사태 이후 자금 불안을 막기 위해 도입된 금융규제 완화 조치 가운데 은행 LCR(유동성커버리지비율)이 단계적으로 정상화된다.


저축은행 예대율, 여전사 원화 유동성비율·부동산 PF(프로젝트파이낸싱) 익스포져 비율 완화 조치는 올해 말까지 6개월 더 연장됐다.

22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현재 적용 중인 은행 유동성 커버리지 비율(LCR) 규제가 오는 7월부터 95%에서 97.5%로 강화된다.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지난 2020년 4월 처음 도입한 은행 LCR 규제 완화 조치는 7월 이후 단계적으로 정상화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7월부터는 LCR 규제 비율이 기존 95%에서 97.5%로 적용된다. LCR 비율은 향후 30일간 순현금 유출액 대비 고유동성 자산의 비율을 말한다. 당국은 당초 100% 이상의 LCR 유지를 의무화하다가 코로나19 영향으로 이를 85%까지 완화한 바 있다.


금융위는 "대부분의 은행이 이미 LCR 100%를 상회해 운영하고 있다는 점, 은행채 발행이 다소 증가하고 있지만 채권시장 상황과 향후 자금 수요 등 감안 시 시장 자금흐름 교란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은 낮다는 점 등을 고려해 단계적 정상화를 재개할 필요성이 제기됐다"고 설명했다.

이외에 금융위원회는 저축은행(예대율), 여전업권(원화 유동성비율, 부동산 PF익스포져 비율), 금투업권(파생결합증권 헤지자산 내 여전채 편입비중 완화, 자사보증 ABCP 매입 시 NCR 위험값 완화)의 금융규제 유연화 조치는 PF 시장 상황, 고금리 지속 등 금융시장 상황 등을 감안해 올해 말까지 추가 연장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