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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장성희 기자 = 당근마켓에 올라온 모바일 상품권의 바코드를 복원해 물건을 사고 종이 상품권으로 교환한 20대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 12단독 정은영 판사는 컴퓨터 등 사용 사기 등 혐의를 받는 유 모 씨(27)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35만 원 배상을 명령했다.
유 씨는 중고 거래 사이트인 당근마켓에 올라온 상품권의 바코드를 보고 사진 보정 애플리케이션과 포토숍 프로그램으로 무단 복원해 대형 마트에서 물건을 사고 종이 상품권으로 교환한 혐의를 받는다. 유 씨는 같은 방법으로 2022년부터 지난해까지 5회에 걸쳐 약 226만 원을 편취했다.
재판부는 "유 씨가 잘못을 인정하고 일부 피해를 변제했으며 일부 피해자와 합의했다"면서도 "상당 기간 범행을 반복했고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지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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