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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구 국가대표 황의조의 사생활 영상을 유출하고 협박한 혐의를 받는 형수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4년을 구형했다.
22일 머니투데이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4-1부(부장판사 박혜선)는 이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협박등) 등의 혐의로 기소된 황의조의 형수 A씨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을 주재했다.
공판에서 검찰은 A씨에게 "피해자와 합의했지만 향후 어떤 피해가 일어날지 알 수 없을 정도로 (피해가) 심대하다"며 징역 4년을 구형했다.
A씨는 이날 법정에서 "잘못을 깊게 뉘우치고 반성 중이며 한순간 어리석은 생각으로 죄질렀는데 사태가 생각보다 커져서 바로 고백을 못했다"며 "앞으론 다시 잘못하지 않을 것이며 평생 참회할 것"이라고 밝혔다.
A씨 측 변호인은 "A씨가 사건 범행으로 유포된 영상·사진을 삭제 작업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아무 범죄 전력이 없고 재범 우려 없는 등의 사정을 고려해 검찰 항소를 기각하고 선처를 베풀어달라"고 호소했다.
사생활 영상이 불법 촬영된 피해자 B씨 측은 "용서하지 않은 피고인 A씨에 대해 이 이상의 선처를 하지 않도록 법원에 바란다"며 재판부에 엄벌을 요청했다.
B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이 자백한다고 반성문에 말했지만 피해자를 저격하고 고통 주는 내용이 있다"며 "자백을 통한 반성은 본인의 유리한 양형을 위해 한 것"이고 했다. 또 "피해자가 선고를 앞두고 피해 사실을 부모님께 전달했는데 아버지가 뇌출혈로 쓰러져 현재 진단을 받고 있다"며 "이 사건이 끝나도 피해자는 평생 디지털 범죄 피해 불안과 부담 속에 있어야 한다"고 했다.
A씨는 자신이 황의조의 전 연인이라며 황의조가 다른 여성들의 모습이 담긴 사진과 성관계 영상 등을 사화관계망서비스(SNS)에 공유하며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고 항소했다.
A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는 다음달 26일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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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상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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