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가 카카오톡 오픈채팅 서비스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과징금 처분에 대해 적극 반박했다. /사진=카카오
카카오가 카카오톡 오픈채팅 서비스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과징금 처분에 대해 적극 반박했다. /사진=카카오


지난해 발생한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개인정보 유출' 논란에 대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위)가 151억원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한 가운데 카카오는 적극 반박하며 행정소송을 예고했다.


카카오는 23일 입장문을 내고 "개인정보위에 적극적으로 소명했으나 이 같은 결과가 나와 매우 아쉽다"라며 "개인정보위 결정에 대해 카카오는 행정소송을 포함한 다양한 조치 및 대응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인정보위는 이날 개인정보보호 법규를 위반한 카카오에 총 151억4196만원의 과징금과 78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발표했다. 이는 기업 중 역대 최대 과징금 규모다.


먼저 개보위는 카카오가 익명의 오픈채팅방을 운영하면서 일반채팅에서 사용하는 회원일련번호와 오픈채팅방 정보를 단순히 연결한 임시ID를 만들어 암호화 없이 그대로 사용해 '안전조치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이와 관련해 카카오는 "회원일련번호와 임시ID는 메신저를 포함한 모든 온라인 및 모바일 서비스 제공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정보다. 회원일련번호와 임시ID는 숫자로 구성된 문자열로서 그 자체로는 어떠한 개인정보도 포함하고 있지 않으며 이것으로 개인 식별이 불가능하다"며 "사업자가 생성한 서비스 일련번호는 관련법상 암호화 대상이 아니므로 이를 암호화하지 않은 것은 법령 위반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개인정보위는 카카오가 2020년 8월부터 오픈채팅방 임시ID를 암호화했지만 기존에 개설됐던 일부 오픈채팅방은 암호화가 되지 않은 임시ID가 그대로 사용됐고, 이 오픈채팅방에서 암호화된 임시ID로 게시글을 작성하면 암호화를 해제한 평문 임시ID로 응답하는 취약점도 확인됐다고 밝혔다.

카카오는 "오픈채팅 서비스 개시 당시부터 해당 임시 ID를 난독화해 운영 및 관리했고 이에 더해 2020년 8월 이후 생성된 오픈채팅방에는 더욱 보안을 강화한 암호화를 적용한 바 있다"고 해명했다.


해커가 회원일련번호로 다른 정보와 결합한 것과 관련해선 "해커가 결합해 사용한 '다른 정보'란 카카오에서 유출된 것이 아니다"라며 "해커가 불법적 방법을 통해 자체 수집한 것으로 카카오의 위법성을 판단할 때 고려해선 안 된다고 생각된다"고 했다.

이날 개인정보위는 "카카오가 오픈채팅방 이용자의 개인정보가 유출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했음에도 카카오가 유출 신고와 이용자 대상 유출 통지를 하지 않아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했다"고도 지적했다.

이에 대해 카카오는 "지난해 상황을 인지한 즉시 경찰에 선제적으로 고발하고 한국인터넷진흥원(KISA)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도 신고를 했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경찰 조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관계 기관에도 소명을 진행해 왔다"라며 "지난해 3월13일에는 전체 이용자 대상으로 주의를 환기하는 서비스 공지를 카카오톡 공지사항에 게재한 바 있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