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법원이 삼성전자 전 임원의 삼성 상대 특허소송을 기각했다. / 사진=뉴시스
미국 법원이 삼성전자 전 임원의 삼성 상대 특허소송을 기각했다. / 사진=뉴시스


삼성전자에서 10여년 동안 특허 관리를 담당하다 퇴직한 임원이 삼성을 상대로 특허소송을 냈지만 미국 법원으로부터 기각당했다. 미국 법원은 이례적으로 "혐오스럽다"며 소송 당사자를 비판했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안승호 전 부사장이 2020년 6월 설립한 특허법인 '시너지IP'와 특허권자인 '스테이턴 테키야 LLC'를 통해 삼성전자를 상대로 제기한 무선이어폰과 음성인식 특허침해 소송에 대해 미국 텍사스 동부지법이 최근 기각 판결을 내렸다. 이 소송에는 삼성 IP센터 출신인 조모 전 수석도 참여했다.

미 법원은 해당 소송이 심각한 불법행위와 부정한 방법으로 제기됐다고 판단했다. 특히 특허침해 여부를 따질 필요도 없이 소송 자체가 불법적으로 제기됐고 재소송도 불가능하다고 명시했다.


또한 판결문에 이들의 불법행위를 "부정직하고, 불공정하며, 기만적이고, 법치주의에 반하는 혐오스러운 행위"라고 적시했다. 또 이들이 삼성의 기밀정보를 악용해 삼성이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입었다고 판단했다.

안 전 부사장과 조 전 수석이 부하 직원들과 공모해 회사 기밀을 시너지IP와 테키야에 빼돌린 뒤 이를 활용해 소송을 냈기 때문이다.


판결문에 따르면 안 전 부사장은 한국 검찰의 수사도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텍사스 동부지법은 한국 검찰 수사를 통해 확보된 증거와 조서도 제출 받아 증거로 인정했고 사안의 심각성을 이 같은 부정한 행위가 미국 캘리포니아·뉴욕 주 변호사협회 윤리위원회에 회부될 수 있도록 판결문을 전달하라는 명령도 내렸다.

안 전 부사장은 엔지니어 출신 미국 특허변호사로 1997년부터 삼성전자의 특허 업무를 담당하다 2010년 IP센터장으로 선임돼 2019년 퇴직할 때까지 해외 공룡기업들과의 특허 소송을 주도한 인물이다.


삼성전자는 안 부사장 등을 상대로 영업 비밀 도용, 신의 성실 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손해배상과 부당 이익 반환을 요구하는 맞소송을 미국 법원에 낸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