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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교수 단체가 정부가 추진하는 의대 증원에 반대하며 서남의대 폐교 사례를 잊지 말아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이번 대규모 증원은 서남의대처럼 사실상 신설에 해당하는 중대한 사안으로 서남의대 실패를 답습할 우려가 크다는 것이다.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은 25일 입장문을 통해 "의대 정원 증원은 이미 지난 여러 정부에서 수차례 무더기로 이뤄졌고 잘못 신설된 서남의대 폐교 사례를 잊지 말아야 한다"며 "10% 이상의 증원은 사실상 신설에 해당하는 중대한 사안으로 의학교육에 막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밝혔다.
지난 16일 서울고등법원 판결은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성'을 인정하지만 비교형량 판단에 있어 공공복리를 우선했다.
전의교협은 필수의료·지역의료 회복 등을 위한 필수적 전제인 의대 증원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기각 결정을 내린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는 "공공복리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는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중대한 오류를 범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필수의료·지방 의료 개선을 위해 시급한 의료개혁은 의대 증원 없이도 충분히 시행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전의교협은 "의대 증원은 10년 후에 나타나는 효과로 현재 시급한 필수의료·지역의료 문제에 대한 대처 방안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즉 필수의료 분야의 법적 안전망 강화와 의료전달체계 정비·수련환경 개선이 우선으로 시행 가능한 사안이라는 것이다.
전의교협은 "한국보다 더 많은 수의 의사 수를 보유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에서도 지역의료·필수의료 문제가 오히려 한국보다 더 심각하다. 의사 수 증가에 따른 낙수효과는 절대 관찰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의료 공공복리의 재정적 위기를 대비하지 않아 재정 파탄을 통한 공동체 위기를 조장하고 있다"며 "선진국에 비해 필수의료 관련 의료수가가 턱없이 낮게 책정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건강보험 재정은 2030년 31조원의 적자가 예상되며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시 2035년 14조원 이상의 요양급여 증가가 예상된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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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