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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예원 기자 = 면접 응시자에게 개인적으로 연락해 영상 콘텐츠 제작 방법을 알려달라고 부탁한 전직 경찰서장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6단독 서동원 판사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모 씨(65)에게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

김 씨는 2023년 2월 경기 안양소방서의 공무직 근로자 채용 면접위원으로 일하며 당시 면접에 응시한 A 씨의 휴대전화 번호 등을 개인적으로 보관했다가 전화를 걸어 "경찰 총경 출신인데 면접이 인상적이었다"며 "유튜브를 제작해야 하는데 만나서 알려달라"고 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김 씨가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