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접 때 말한 유튜브 제작, 나도 알려줘" 前경찰서장의 황당한 부탁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벌금 30만원 선고
재판부 "초범이고 피해자 처벌 원하지 않는 점 고려"
뉴스1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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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News1 DB |
(서울=뉴스1) 김예원 기자 = 면접 응시자에게 개인적으로 연락해 영상 콘텐츠 제작 방법을 알려달라고 부탁한 전직 경찰서장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6단독 서동원 판사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모 씨(65)에게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
김 씨는 2023년 2월 경기 안양소방서의 공무직 근로자 채용 면접위원으로 일하며 당시 면접에 응시한 A 씨의 휴대전화 번호 등을 개인적으로 보관했다가 전화를 걸어 "경찰 총경 출신인데 면접이 인상적이었다"며 "유튜브를 제작해야 하는데 만나서 알려달라"고 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김 씨가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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