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디지털성범죄에 대해 경찰의 '신분비공개수사'와 '신분위장수사'를 허용한 가운데 경찰은 최근 성인으로 수사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 없음. /사진=이미지투데이
정부가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디지털성범죄에 대해 경찰의 '신분비공개수사'와 '신분위장수사'를 허용한 가운데 경찰은 최근 성인으로 수사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 없음. /사진=이미지투데이


경찰이 미성년자 범죄에만 한정됐던 디지털성범죄 '위장수사' 범위를 성인 대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26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은 최근 '서울대 N번방 사건'이 알려진 후 디지털성범죄 위장수사 범위를 성인 대상 범죄로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서울대 N번방' 주범 검거 과정에서 '추적단 불꽃'의 위장수사가 결정적 역할을 했다. 이에 따라 위장수사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경찰은 이를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앞서 디지털성범죄 위장수사는 지난 2021년 9월 N번방 사건 등을 계기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동청소년성보호법)이 개정되면서 정식 도입됐다.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디지털성범죄에 대해 경찰의 '신분비공개수사'와 '신분위장수사'를 허용한 것이다.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만큼 성인 성 착취물 등에 대해선 법적 근거가 없어 위장수사가 불가능했다.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가운데 성인 비율은 적지 않다. 경찰청이 2022년 3∼10월 시행한 사이버성폭력 사범 집중단속 결과를 보면 범행 대상이 된 피해자 총 678명 가운데 성인은 420명으로 61.9%를 차지했다.


위장수사 범위를 확대하려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이 필요해 국회 협조가 필수다.

경찰이 위장수사를 남용할 수 있다는 지적도 있어 법무부는 물론이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 관계부처 협의도 거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