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인제군의 한 부대에서 훈련병이 군기훈련 중 사망한 가운데 군인권센터가 건강 이상 징후에도 얼차려를 강행한 정황을 발견했다고 주장했다. 사진은 기사내용과 무관. /자료사진=이미지투데이
강원 인제군의 한 부대에서 훈련병이 군기훈련 중 사망한 가운데 군인권센터가 건강 이상 징후에도 얼차려를 강행한 정황을 발견했다고 주장했다. 사진은 기사내용과 무관. /자료사진=이미지투데이


'얼차려'를 받다 훈련병이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군인권센터가 당시 상황에 대한 제보를 받았다며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군인권센터는 27일 강원도 인제 육군 12사단 신병교육대대에서 발생한 훈련병 사망 사건에 대해 "집행 간부가 훈련병의 이상 상태를 인지하고도 꾀병 취급, 무시하다 발생한 참사"라며 철처한 수사를 촉구했다.

군인권센터가 접수한 제보에 따르면 당시 6명의 훈련병이 지난 22일 밤 떠들었다는 이유로 23일 오후 완전군장을 차고 연병장을 도는 '얼차려'를 받았다. 사망 군인의 안색과 건강이 좋지 않은 것을 발견한 다른 훈련병이 이를 현장에 있던 집행 간부에게 보고했지만 얼차려는 중단되지 않고 계속됐다.


군인권센터는 "(보고를 받은) 간부는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계속 얼차려를 집행했다고 한다"며 "얼마 뒤 사망 훈련병이 쓰러져 의식을 잃었고 후송이 이뤄졌으나 안타깝게 사망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센터 측은 훈련병의 안타까운 죽음으로 이어진 이번 군기훈련이 규정과 절차에 따라 시행됐는지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센터는 "육군 및 병영생활규정에 따르면 병사를 대상으로 얼차려를 명령할 수 있는 사람은 중대장 이상 단위부대의 장이고 집행자는 하사 이상 전 간부로 집행 시에는 명령권자나 집행자가 반드시 현장에서 감독해야 한다"며 "누가 무리한 얼차려를 부여하도록 명령하고 집행을 감독했는지 확인해 엄중 수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얼차려 시행 전 신체 상태에 대한 문진 등 점검이 있었는지와 뜀걸음이 아닌 보행으로 실시한 것이 맞는지, 휴식 제공과 시간·거리제한을 준수했는지를 살펴봐야 한다"고 짚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