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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경영권 불법 승계를 위해 계열사를 부당하게 합병하고 주주들에게 피해를 입힌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2심 재판이 27일 시작됐다.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백강진 김선희 이인수)는 이날 오후 3시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등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 등 14명의 항소심 첫 변론준비기일을 열었다.
이날 이 회장 등은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다. 공판준비 절차는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다.
검찰은 2심에서 손혁 계명대 회계학과 교수 등 자본시장법 전문가 7명을 포함한 11명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1심에서 주요 쟁점임에도 자본시장 전문가 증인 신문이 이뤄지지 않은 만큼 2심에서는 전문가 신문을 통해 삼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외감법) 위반 등의 혐의를 입증하겠다는 것이다.
반면 이 회장 측 변호인은 증인으로 신청된 인물들이 이번 사건을 직접 경험하지 않았고 1심에서 이미 이들에 대한 검찰의 증거조사까지 이뤄졌던 점 등을 근거로 증인 신청이 기각돼야 한다고 반박했다. 또한 이들의 증인신청이 이뤄진다면 피고인 측에도 증인을 신청할 수 있는 동등한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검찰이 증인 신청을 통해 입증하려는 내용이 새로운 증거가 아닌 데다 이미 검찰의 조사가 이뤄졌던 점 등을 언급하며 검찰 측에 이들을 왜 증인으로 신청해야하는지 추가로 소명할 것을 주문했다.
다음 공판준비기일은 7월22일 오후 3시에 열린다.
앞서 이 회장은 경영권 승계를 목적으로 삼성 미래전략실 주도 아래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부당한 합병을 계획 및 추진해 주주들에게 피해를 끼친 혐의로 2020년 9월 기소됐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올해 2월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이 이 회장의 경영권 승계 목적만으로 이뤄지지 않았고 합병 당시 합병비율이 삼성물산 주주에게 불리하게 산정돼 주주들에게 손해를 끼쳤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1심 판결 사흘 뒤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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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듬 기자
동행미디어 시대 산업1부 재계팀 기자입니다. 많은 제보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