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위증교사 관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4.5.27/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위증교사 관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4.5.27/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서울=뉴스1) 정윤미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재판에서 '2002년 검사 사칭 사건에서 이 대표를 주범으로 몰기 위한 김병량 당시 성남시장과 KBS 간 야합은 없었다'는 취지의 법정 증언이 나왔다.


이 대표는 경기도지사 시절인 2019년 2월 검사 사칭 관련 허위사실공표 혐의 재판에서 무죄를 받기 위해 김 전 시장 수행비서였던 김진성 씨에게 '야합이 있었다'는 취지로 위증을 요구하고 김 씨는 이 대표 뜻대로 위증한 혐의로 함께 재판을 받고 있다.

이 대표는 앞서 검사 사칭 사건이 유죄가 인정돼 벌금형을 받은 바 있다. 그러나 검찰은 27일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재판에서 김 씨의 위증을 다시 한번 입증, 위증을 교사할 수밖에 없는 정황을 보여주기 위해 검사 사칭 사건 공범 최철호 전 KBS PD를 증인으로 소환한 것으로 풀이된다.


검찰은 이날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김동현)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최 전 PD에게 "검사 사칭 사건 관련 김 전 시장으로부터 고소 취하를, KBS로부터 경징계를 약속받고 자백한 것이 전혀 아니냐"고 물었고 최 전 PD는 "네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답했다.

아울러 "당시 김 전 시장이 최 전 PD가 아닌 이 대표만 고소를 취하한 점만 봐도 야합은 없었고 증인이 이에 따라 자백한 것도 아니지 않느냐"고 추가로 물었다. 최 전 PD는 이에 수긍하면서 "1심 결과만 봐도 제가 형량이 더 무거웠다"고 덧붙였다.


최 전 PD는 당초 이대표와 함께 김 전 시장 음성이 담긴 녹음테이프는 익명의 제보자로부터 받은 것이라고 입을 맞췄다. 하지만 검찰 조사 과정에서 돌연 해당 녹음테이프는 이 대표와 공모해 조작한 것이라고 자백했다.

당시 이같이 진술을 번복한 이유에 대해 "본인이 구속되면 이 대표가 검찰에 가서 대신 진술해 주기로 했는데 이를 냉정하게 거절했다"면서 "이것 때문에 신뢰가 깨지기 시작했다"고 말하기도 했다.


또 이 대표가 자신의 재판에서만 이용한다고 해서 해당 녹음테이프를 줬는데 "본인은 검사 사칭에 관여한 바 없고 경위도 알지 못한다"면서 "녹음테이프는 제보받은 것"이라고 기자회견에서 공개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제1 야당 대표가 저런 식으로 허위 사실을 이야기해 대단히 충격을 받았다"고 강조했다.

검사 사칭 사건은 최 전 PD가 2002년 KBS 추적60분에서 백궁정자지구 용도변경 및 파크뷰 특혜 분양 사건 기획취재 과정에서 김 전 시장과 인터뷰가 거부되자 검사를 사칭해 대화하고 녹취한 내용을 보도하면서 불거졌다.

특혜 분양 사건 변호를 맡고 있던 이 대표는 최 전 PD와 이 사건을 공모한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져 유죄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