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27일 한 프로그램에 출연해 윤대통령 탄핵 소추 가능성을 언급하고 그 이유를 설명했다. 사진은 조국혁신당 대표가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제5차 당선인총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는 모습. / 사진=뉴스1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27일 한 프로그램에 출연해 윤대통령 탄핵 소추 가능성을 언급하고 그 이유를 설명했다. 사진은 조국혁신당 대표가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제5차 당선인총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는 모습. / 사진=뉴스1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탄핵 사유가 될 수 있다"며 윤석열 대통령 탄핵 가능성을 언급했다.


조 대표는 27일 오후 JTBC '오대영 라이브'에 출연해 8년 전 촛불집회를 언급하며 "광장에 모이신 시민들의 열기와 시민들의 분노가 느껴졌다"며 "여당 빼고 야 6당 야 7당이 모여 한 목소리를 내는 것이 8년 전과 비슷하다"고 말했다.

조 대표는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탄핵 소추 사유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이 헌법에 구체적으로 무엇을 위배했느냐는 앵커의 질문에는 "우리나라 법 제도상 보게 되면 대통령의 무능·무책임·무도한 것으로는 탄핵이 안 된다. 따라서 윤 대통령에게 어떤 불법이 있는지를 봐야한다"고 전제했다.


이어 "헌법재판소 판례 문구 중 하나가 '자신과 친분 있는 세력의 특수한 이익으로부터 독립하여 공정하고 균형 있게 업무를 수행해야한다'고 돼 있는데 (윤 대통령은) 자신과 친분 있는 세력은 자기 자신이나 부인, 측근"이라며 "이를 위배하면 탄핵 사유가 된다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입장이다"라고 강조했다.

조 대표는 "두 번째로 이해 충돌 방지법 위반이 있고 세번째로는 우리나라 부패 방지 및 국민 권익위원회 법률을 위반하고 있는 것을 들 수 있으며 네 번째로는 형법상 직권 남용"이라며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헌법에 위배되는 이유를 4가지로 설명했다.


조 대표는 "하지만 탄핵되기 위해서 형법상 범죄만 있을 필요는 없다. 그외 넓은 의미에서 대통령이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는 그런 행태를 보인다면 탄핵사유가 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금 현재로는 탄핵 사유와 관련해서 좀 부족한 점이 있지만 증거가 지금 차곡차곡 쌓이고 있다"며 "어느 시점에는 헌법이 요구하는 대통령 탄핵 사유의 요건을 충족할 날이 온다고 예상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