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 추행 혐의로 1심에서 유죄가 인정된 배우 오영수가 KBS로부터 방송 출연 정지 처분을 받았다.사진은 지난 3월 경기 성남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법원을 나서는 오영수. /사진=뉴시스
강제 추행 혐의로 1심에서 유죄가 인정된 배우 오영수가 KBS로부터 방송 출연 정지 처분을 받았다.사진은 지난 3월 경기 성남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법원을 나서는 오영수. /사진=뉴시스


강제추행 혐의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배우 오영수(79)가 KBS 출연 정지 처분을 받았다.

28일 스타뉴스에 따르면 KBS는 지난 13일 방송출연규제 심사위원회를 열고 오영수에 대한 방송 출연 정지 결정을 내렸다.


KBS는 지난 2월 오영수에 대한 출연 섭외 자제 권고 조치를 취했다. 이후 오영수가 강제추행 혐의 재판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자 출연 정지로 규제 수위를 높였다.

KBS는 '위법 또는 비도덕적 행위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행위'를 방송 출연 규제심의 대상으로 정하고 있다. 방송출연규제심사위원회는 해당자가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사안의 경중에 따라 '출연 섭외 자제 권고', '한시적 출연 정지(민·형사상 기소시)', '방송 출연 규제' 조치를 내린다.


앞서 오영수는 지난 2017년 여름 연극 공연을 위해 모 지방에 2개월 정도 머물면서 그해 8월 한 산책로에서 피해 여성 A씨를 껴안고 9월엔 A씨 주거지 앞에서 볼에 입맞춤하는 등 2차례에 걸쳐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이에 검찰은 지난 3월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6단독 정연주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여성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오영수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또 취업제한 명령과 신상정보 공개 등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오영수는 최후 진술에서 "이 나이에 이렇게 법정에 서게 돼 너무 힘들고 괴롭다. 제 인생에 마무리가 이런 상황이 되고 보니 참담하고 삶 전체가 무너지는 것 같다. 현명한 판결을 소원한다"고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