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
윤석열 대통령이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안(민주유공자법), 농어업회의소법, 지속 가능한 한우산업 4건에 대해 재의요구안(거부권)을 행사했다.
29일 뉴스1에 따르면 대통령실은 이날 공지를 통해 "윤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전세사기특별법, 민주유공자법, 농어업회의소법, 한우산업법 재의요구안을 재가했다"고 밝혔다.
21대 국회가 이날로 종료되기 때문에 국회법에 따라 거부권을 행사한 4개 법안은 자동 폐기된다.
윤 대통령은 취임 후 21대 국회에서 처리된 14개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보도자료 및 기사 제보 ( [email protected] )>
-
김인영 기자
안녕하세요. 동행 미디어 시대 디지털뉴스룸 김인영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