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가해 학생 측이 피해 학생 측에 손해배상을 부담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사진은 기사내용과는 무관. /사진=뉴스1
학교폭력 가해 학생 측이 피해 학생 측에 손해배상을 부담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사진은 기사내용과는 무관. /사진=뉴스1


학교폭력 피해 학생과 피해 학생의 부모에게 가해 학생 부모들이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부담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뉴스1에 따르면 30일 광주지법 민사12단독 이상훈 부장판사는 학교폭력 피해 학생 측이 가해 학생들의 부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 대해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가해 학생 측 부모들이 공동으로 1400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지난 2022년 광주 한 초등학교의 6학년이던 피해 학생은 4명의 가해 학생들로부터 언어폭력과 성희롱 등 학교폭력을 당했다. 초등학교 측은 학교폭력심의위원회를 열어 가해 학생 중 2명에겐 출석정지를, 다른 2명에겐 사회봉사 조치 등을 내렸다. 가해 학생들은 지난해 2월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에 대한 음행강요·매개·성희롱 등) 혐의로 가정법원에서 소년보호사건 송치 처분을 받았다.


피해 학생은 극심한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를 호소해 21차례에 걸친 심리상담을 받았다.

이상훈 부장판사는 "가해 학생들의 각 불법행위로 원고와 원고의 부모들이 정신적 고통을 받았음은 경험칙상 명백하다"며 "피고들은 가해 학생의 부모로서 자녀를 교육하고 보호·감독해야 할 주의의무를 게을리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결국 자녀들이 가해행위를 하도록 한 잘못이 있기 때문에 원고들이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