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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 수신료 분리 징수를 위한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헌재가 합헌으로 판단했다.
헌법재판소는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수신료 분리 징수를 강제한 방송법 시행령 43조2항 위헌확인 사건에 대한 선고기일을 열고 재판관 6대3 의견으로 기각을 결정했다.
지난해 7월 한국전력이 지난 1994년부터 KBS로부터 위탁받아 전기요금과 일괄 징수하던 TV 수신료를 분리해 고지·징수하도록 시행령이 개정됐다. 이에 KBS는 "공영방송사의 재정 안정성을 위협하고 개정 과정에서도 적법절차 원칙을 위반했다"며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이 법률유보원칙, 적법절차원칙, 신뢰보호원칙을 위반하지 않고 입법재량의 한계를 일탈하지 않아 청구인의 방송 운영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공법상 의무인 수신료 납부 의무와 사법상 의무인 전기요금 납부 의무는 분리해 고지·징수하는 것이 원칙적인 방식"이라며 "통합징수 실시 전과 달리 현재는 요금 고지·납부 방법이 전산화·다양화돼 시행령으로 인해 청구인의 재정적 손실이 초래된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다만 헌재는 "수신료 외 방송광고 수입이나 국가 보조금 비율이 증가할수록 사인이나 국가에 의한 영향력이 증가해 공영방송 독립성이 훼손될 우려가 있다"고 우려했다.
김기영·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은 "통합징수라는 특정 징수 방법을 금지하는 것은 청구인의 방송 운영의 자유를 법률의 근거나 위임 없이 제한해 법률유보원칙에 위배된다"며 반대의견을 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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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문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