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동문·후배 사진에 음란물을 합성해 유포한 이른바 '서울대 N번방' 사건 주동자인 박모씨(40)가 재판에서 자신과 관련된 혐의 일부를 인정했다. 사진은 서울대학교 정문의 모습. / 사진= 뉴스1
서울대 동문·후배 사진에 음란물을 합성해 유포한 이른바 '서울대 N번방' 사건 주동자인 박모씨(40)가 재판에서 자신과 관련된 혐의 일부를 인정했다. 사진은 서울대학교 정문의 모습. / 사진= 뉴스1


서울대 동문 등 여성들의 사진을 이용해 음란물을 제작·유포한 '서울대 N번방' 사건의 주범 박모씨(40)가 재판에서 혐의 일부를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부장판사 박준석)는 4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등 혐의로 기소된 박모씨(40)에 대해 1심 첫 공판을 진행했다. 앞서 1심은 지난달 1일로 첫 공판이 잡혔지만 날짜가 변경됐다.

뉴시스에 따르면 구속된 박씨는 이날 녹색 수의를 입고 법정에 들어섰고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몸을 떨거나 발을 구르며 불안한 모습을 보였다. 또 검찰이 공소사실을 읽을 때는 붉어진 얼굴을 감싸쥐고 울먹이기도 했다.


변호인은 피해자들과 박씨가 아는 사이냐는 질문에 "일부는 알지만 일부는 모른다"고 대답했다. 이에 피해자 측 변호인은 "다수 피해자가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며 "피해자별로 피고인과 어떻게 아는 사이인지 정리해서 내겠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박씨에 대한 추가 기소 여부 등을 감안해 혐의에 대한 박씨 측 주장만 청취하고 다음 기일을 다음달 7월10일 오전으로 지정했다.


박씨는 '서울대 N번방'의 주동자로 텔레그램 대화방을 통해 여성 후배 등의 얼굴을 합성한 음란물을 수년간 제작·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박씨는 지난 2021년 7월부터 올해 4월까지 1600여개가 넘는 합성음란물을 유포한 것으로 파악된다.

앞서 경찰은 텔레그램에 불법 합성물을 제작·유포한 2명을 검거해 성폭력처벌법 위반(허위영상물 편집·반포 등) 혐의 등으로 구속 송치한 바 있다. 이후 이들이 만든 불법 합성물을 제작·유포한 3명을 추가로 검거했으며 그중 범죄가 중한 1명을 구속했다.


함께 범행한 혐의를 받는 강모씨를 비롯한 20~50대 3명은 검찰에 송치된 상태로 조만간 기소될 전망이다. 주범으로 지목된 박씨는 서울대 인문대 졸업생으로 대학 때부터 공무원 시험을 비롯해 각종 자격증 시험을 준비해 왔지만 탈락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