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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이율 1500%가 넘는 불법 대부업을 하면서 공갈과 협박을 일삼은 20대 조폭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10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이종민 판사는 대부업법 위반과 폭력 행위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 공갈·공동 감금)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모씨(28)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함께 범행을 저지른 3명에게는 징역 1년에서 1년6개월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죄질이 몹시 불량하고 사안이 중하며 피해자는 현재까지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을 상당 기간 사회와 격리하고 교화·갱생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고 판시했다.
이씨는 지난 2020년 피해자 A씨에게 200만원을 빌려주며 "6일 안에 30% 이자를 상환하라"고 강요했다. 무등록 대부업으로 126회에 걸쳐 2억7700여만원을 빌려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씨는 이후 A씨가 연 1560%에 달하는 이자를 갚지 못하자 "여자 친구를 섬에 팔아버리겠다"거나 "아킬레스건을 끊어 장애인을 만들어주겠다"고 협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밖에 이씨는 지난해 8월과 10월 다른 피해자들에게 연락해 "경찰에 쫓기고 있으니 돈을 만들어달라"면서 총 700여만원을 갈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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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