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 12사단 훈련병 사망 사건과 관련해 숨진 훈련병에게 군기 훈련을 지시한 중대장이 쓰러진 훈련병 후송 구급차에 동승해 당시 상황을 축소 설명했다는 시민단체의 주장이 제기됐다. 사진은 지난달 24일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이 '채상병 특검법'과 관련 기자회견을 하는 모습. /사진=뉴시스
육군 12사단 훈련병 사망 사건과 관련해 숨진 훈련병에게 군기 훈련을 지시한 중대장이 쓰러진 훈련병 후송 구급차에 동승해 당시 상황을 축소 설명했다는 시민단체의 주장이 제기됐다. 사진은 지난달 24일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이 '채상병 특검법'과 관련 기자회견을 하는 모습. /사진=뉴시스


군인권센터가 육군 12사단 훈련병 사망 사건과 관련해 군기 훈련(얼차려)을 시킨 중대장이 당시 상황을 축소해서 진술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12일 뉴시스에 따르면 군인권센터는 이날 오전 서울 마포구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가해자 중대장이 훈련병 후송 시 구급차에 선탑자로 동승해 사건 경위를 축소 진술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군인권센터는 이 같은 주장의 근거로 훈련병의 의무기록을 공개했다. 센터는 "해당 훈련병이 최초로 후송됐던 속초의료원의 의무기록과 이후 후송됐던 강릉아산병원 입원 기록에 중대장의 가혹 행위에 관한 내용이 담기지 않았다"며 중대장이 사건을 축소해서 진술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은 "속초의료원 간호기록지 최초 기재 사항은 '군대에서 뛰던 중 쓰러지면서 환자 확인 후 열 40도 이상이어서 군 구급차를 타고 내원함'이었다"며 "강릉아산병원 입원 기록에도 '부대 진술상 4시30분쯤부터 야외 활동 50분 정도 했다고 진술, 완전군장 중이었다고 함'이라고 적혀있을 뿐"이라고 밝혔다.

이어 "얼마든지 상황을 축소해서 보고할 수 있는 사람을 환자 보호자 역할을 수행할 선탑자로 보냈다는 것은 큰 문제"라며 "경찰은 최초 사건 발생 당시 상황을 12사단 신교대 군의관, 간부, 속초의료원 의사 등에게 진술한 사람이 중대장이 맞는지, 맞다면 중대장이 완전군장 하에 50분 동안 달리기·팔굽혀펴기·구보 등 가혹한 얼차려를 강제했다는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진술했는지 면밀히 수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육군 12사단 훈련병 얼차려 사망사건'은 지난달 23일 강원 인제군 12사단 신병교육대에서 얼차려를 받던 훈련병 6명 중 1명이 사망한 사건이다. 해당 사건은 훈련 규정 위반과 안일한 대응 등이 알려지며 여론의 뭇매를 맞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