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12일 진행된 첫 전체회의에서 채상병 특검법을 상정했다. 사진은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첫 전체회의를 산회한 후 퇴장하는 모습. /사진=뉴시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12일 진행된 첫 전체회의에서 채상병 특검법을 상정했다. 사진은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첫 전체회의를 산회한 후 퇴장하는 모습. /사진=뉴시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첫 전체 회의에서 채상병 특검법을 발의했다.

12일 뉴스1에 따르면 법사위는 이날 국회에서 첫 전체 회의를 열고 김승원 민주당 의원(경기 수원갑)을 야당 간사로 선임하고 '채상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채상병 특검법)을 상정했다. 이날 국민의힘 소속 법사위원은 전원 회의에 불참했다.


채상병 특검법은 지난 11일 법사위에 회부돼 숙려기간(20일)이 지나지 않았지만 이날 회의에 참석한 민주당· 조국혁신당 소속 법사위원들의 의결로 상정됐다.

전현희 민주당 의원(서울 중구성동갑)은 "대통령과 대통령실의 수사 외압 의혹이 제기되고 있고 모든 증거가 대통령실과 윤석열 대통령을 가리키고 있다"며 "특검법은 윤 대통령 본인이나 대통령실 고위관계자에 의한 압력으로 국방부가 일부 혐의자를 제외하려고 했는지 여부에 초점이 있는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한 특검법"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회의에서 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법률안 심사에도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출석하지 않은 것을 지적했다. 정청래 신임 법사위원장은 "법률안 심사를 위해 원래 박 장관이 출석해야 하지만 유감스럽게도 불출석했다"며 "(장관이) 행정실로 그냥 (불출석) 통보했다는 것으로 안다. 대한민국 법무부 장관 정말 대단하다"고 비판했다.

법사위는 오는 14일 오전 11시 소관 기관 중 법무부, 헌법재판소, 감사원, 공수처, 법원행정처, 군사법원 등 6개 기관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는다. 이에 해당 기관장 출석 요구의 건을 의결했다.


다만 여당과 합의 없이 원 구성과 위원 배정한 것, 상임위 일정도 일방적으로 진행한 것에 대해 정부는 국무위원 등이 출석하지 않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