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북부지법 ⓒ News1 임윤지 기자
서울 북부지법 ⓒ News1 임윤지 기자


(서울=뉴스1) 김민수 기자 = 여말선초 국가유산(옛 문화재)을 일본으로 불법 반출하려고 한 60대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이동식)는 문화재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모 씨(67·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 씨는 2021년 3월 9일쯤 인천 중구의 인천국제공항 국제우편물류센터를 통해 고려 후기~조선 전기에 제작된 것으로 추정되는 국가유산 2점을 일본으로 반출하려고 한 혐의를 받는다. 그러나 이 씨의 범행은 보안 검색 과정에서 적발돼 미수에 그쳤다.


법원은 "피고인은 문화재 매매업자로서 일반동산 문화재의 경우 허가 없이 국외로 반출해선 안 된다는 것을 알았음에도 이번 범행을 지질러 죄질이 불량하다"며 "2008년 동종 범행을 저질러 기소유예 처분으로 선처받았음에도 재차 범행을 저질렀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