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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A씨는 보험설계사 권유로 간편보험에 가입한 뒤 해당 보험이 유병자보험으로 보험료가 높다는 사실을 알고 민원을 제기했다. 하지만 보험회사가 상품판매 시 상품설명서 등을 통해 보험료가 비싸다는 점을 안내한 것이 확인돼 보험료 차액을 돌려받지 못했다.
#2, 허혈성심질환 진단을 받은 B씨는 간편보험을 가입한 보험사로부터 급성심근경색증이 아니라는 사유로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통보를 받았다. 알고 보니 B씨가 가입한 보험은 허혈성심질환 중 급성심근경색증 진단만 보장하는 상품이었다.
병력이 있거나 나이가 많아도 간편하게 가입할 수 있는 간편보험(유병자보험)이 인기를 끌고 있는 가운데 소비자의 계약전 알릴의무(고지의무) 소홀로 보험금 지급이 거절되는 등 피해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13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간편보험과 관련해 빈번히 발생하는 분쟁사례를 바탕으로 소비자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간편보험은 고지의무 사항이 축소돼 고혈압이나 당뇨 등 만성질병 보유자도 보험가입이 가능한 상품이다.
가입시 반드시 보험사에 알려야 할 질병 종류도 일반보험보다 적고 고지 대상이 되는 질병 이력 기간도 짧아 치료 방식도 입원·수술 등으로 한정돼 있다. 이에 따라 간편보험 가입건수는 지난 2021년 361만건에서 ▲2022년 411만건 ▲2023년 604만건 등으로 빠르게 증가하는 추세다.
다만 간편보험은 고지항목이 축소된 대신 유병자가 주요 가입 대상인 만큼 보험료는 일반보험보다 비싸고 보장내용은 제한적일 수 있다.
여기에 가입 시 간편성만 강조되다 보니 건강한 사람에게 일반보험 가입가능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간편보험에 가입하게 되는 일도 발생하고 있다.
간편보험은 보장내용이 일반보험보다 제한적임에도 이 같은 상품내용을 인지하지 못해 보험금청구와 관련된 분쟁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가입 직후 보험금 청구가 많고 청구내역도 내혈관질환 등 기존질병과 관련된 중증질환이 많아 보험금 지급심사 시 의료자문을 요구하는 등 까다로운 경우가 많다. 이에 민원이 지속해서 야기되고 있다.
금감원은 관계자는 "보험금 지급심사 과정에서 주치의 소견이 명확하지 않을 경우 보험회사의 의료자문 절차가 뒤따를 수 있다"며 "보험금 청구 후 보험회사가 주치의 소견 확인을 통한 보험금지급사유의 적정성 검토가 필요하다고 하면 주치의 소견 확보에 적극 협조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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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유진 기자
안녕하세요 머니S 재테크부 신유진 기자입니다. 유익한 기사를 전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