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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각종 피싱범행, 마약 판매 등 100억원 가량의 범죄행위를 일삼은 범죄조직을 검거했다.
13일 뉴스1에 따르면 이날 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사기·공갈, 컴퓨터 등 이용 사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사이버금융범죄 조직 226명을 검거했고 총책인 40대 남성 A씨 등 32명을 구속했다.
A씨 등은 지난 2022년 12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메신저 이용사기(메신저피싱)등 수법으로 220명으로부터 95억원을 가로챘다. 자녀 등을 사칭해 "엄마. 휴대전화 액정이 깨졌어. 보험 처리를 도와줘"라는 내용이 담긴 문자를 보낸 뒤 수리비 명목으로 금품을 갈취해왔다.
뿐만 아니라 A씨 검사 등 수사기관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쇼핑몰 리뷰 알바 사기 등 갖은 방법을 동원해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피해자 명의 은행계좌가 사기 범행에 이용돼 신용점수를 떨어뜨려 놨다"고 속여 피해자들을 불안하게 했다. 이어 "현재 대출이 실행되는 건 피의자들 작업으로 인한 것"이라며 "대출금을 국민안전계좌로 송금하라"고 종용해 돈을 가로챈 것으로 확인됐다.
이밖에도 "쇼핑몰 구매 후 리뷰를 하면 아르바이트 수당을 주겠다"는 말로 알바 사기를 하는 등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일당 가운데 일부는 마약 판매·유통팀을 만들어 텔레그램을 마약을 판매한 혐의도 받고있다.
경찰은 지난 2022년 12월 첫 피해신고를 접수한 후 수사에 착수해 지난해 8월까지 인출책과 관리책 등 67명을 검거해 13명을 구속했다. 이후 피해금 입금계좌 및 폐쇄회로(CCTV) 분석 등 지속적으로 수사를 벌여 국내 총책 등 금융범죄조직원 159명을 추가로 검거해 이 중 19명을 구속했다.
경찰은 이 과정에서 필로폰 649.18g, MDMA 368정, 대마 143.13g을 압수하기도 했다. 피의자 대부분은 20~50대로 나타났다. 경찰 관계자는 "만약 사이버금융범죄로 인해 계좌 이체나 대출 실행 등 피해가 발생했다면 신속히 경찰에 신고하고, 금융권에 범행 계좌에 대한 지급 정지를 신청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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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진원 기자
동행미디어 시대 미래산업부 최진원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