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초년생 등을 상대로 깡통 전세사기를 벌인 일당 일부가 항소심에서 1심보다 높은 형량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기사 본문과는 무관한 이미지 사진. /사진=이미지투데이
사회초년생 등을 상대로 깡통 전세사기를 벌인 일당 일부가 항소심에서 1심보다 높은 형량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기사 본문과는 무관한 이미지 사진. /사진=이미지투데이


사회초년생 등을 상대로 10억원에 달하는 깡통 전세 사기를 벌인 일당 3명 중 2명이 항소심에서 더 높은 형을 선고받았다.

13일 뉴시스에 따르면 이날 대전지법 형사항소 2-3부 박준범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50대 주범 A씨에게 1심보다 무거운 징역 6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B씨에게도 1심보다 무거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피고인 C씨는 피해자들과 합의해 1심보다 가벼운 징역 1년8개월을 선고받았다.

박 부장판사는 "주택 거래의 질서와 신뢰를 훼손하는 등 매우 불량한 범죄며 피해자도 다수고 피해액도 10억원에 가깝다"며 "대부분 합의도 이뤄지지 않아 피해자들이 정신적 피해와 물질적 피해를 받고 있다. 특히 A씨는 범행을 주도했고 수익도 많이 취한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고인들이 원심과 당심에서 범행을 인정하며 후회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이러한 사정을 고려해도 원심 형량이 가벼워 부당하다"고 판시했다.

A씨와 B씨는 2021년 1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대전 서구 소재 빌라를 매입해 선순위 보증금을 허위로 고지했다. 이후 깡통 전세 계약을 체결해 피해자 11명으로부터 전세보증금 약 10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C씨는 2021년 1월부터 약 3개월 동안 범행에 가담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3년, B씨와 C씨에게는 각각 징역 2년을 선고했다. 1심 판결에 불복한 검찰과 피고인 측은 각각 항소를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