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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남부지방검찰청 모습. 2022.4.12/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
(서울=뉴스1) 이기범 기자 = 검찰이 자신과 같은 장애인들을 상대로 10억원대 사기를 친 혐의를 받는 남성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남수연)는 13일 남성 A 씨를 사기 및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농아인인 피고인은 2020년 2월부터 같은 해 5월까지 농아인들 모임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점을 이용해 계 가입금의 2~3배를 곗돈으로 지급하겠다고 속여 돌려막기 방식으로 농아인 172명에게서 약 10억885만원을 받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과 경찰은 수기 장부와 계좌거래내역 등 자료를 면밀히 비교·분석해 편취 수법과 피해 금액을 특정하고, 수화 통역인을 참여시켜 농아인인 피고인 및 피해자들을 수십여차례 조사해왔다.
검찰 관계자는 "향후에도 사회적 약자에게 피해를 입히는 민생침해범죄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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