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양주시 한 공장에서 전 연인에게 흉기에 찔린 여성이 끝내 사망했다. /사진=머니투데이 삽화
경기 양주시 한 공장에서 전 연인에게 흉기에 찔린 여성이 끝내 사망했다. /사진=머니투데이 삽화


경기 양주시 한 공장에서 전 연인의 흉기에 찔린 여성이 사건 발생 이틀만에 사망했다.

14일 뉴시스에 따르면 양주경찰서는 40대 남성 A씨를 살인미수가 아닌 살인혐의로 죄명을 바꿔 전날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0일 오후 5시 양주시 삼숭동의 방화문 공장에서 근무하던 40대 여성 B씨의 옆구리 등을 찌른 뒤 도주했다. 범행 직후 도주한 A씨는 11일 오후 1시 포천시의 한 야산에서 사건발생 21시간만에 경찰에 검거됐다.

생명엔 지장이 없다고 전해졌던 B씨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 도중 의식불명 상태에 빠져 이틀만인 12일 오후 1시 끝내 숨졌다.


A씨는 B씨와 연인관계였고 A씨가 2년 전 해당 공장에서 퇴사하면서 헤어진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조사 결과 A씨는 "헤어지는 과정에서 앙심을 품어 범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에 대한 추가 조사를 벌인 후 사건을 검찰에 넘길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