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주차장서 여성을 흉기로 위협하여 900여만원을 갈취한 30대 남성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한다. 사진은 18일 경찰 호송차로 인천지법에 도착한 30대 남성 A씨의 모습. /사진=뉴시스
지하주차장서 여성을 흉기로 위협하여 900여만원을 갈취한 30대 남성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한다. 사진은 18일 경찰 호송차로 인천지법에 도착한 30대 남성 A씨의 모습. /사진=뉴시스


상가 지하주차장서 여성운전자를 흉기로 위협해 수백만원을 빼앗은 30대 남성이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는다.

18일 뉴시스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45분 특수강도 혐의를 받는 A씨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경찰에 호송돼 인천지법에 도착했다. 검은 모자를 쓰고 온 A씨는 언론에 처음으로 모습을 드러냈다.


호송차에서 내린 뒤 A씨는 "금품 갈취하려고 범행한 것 맞냐" "처음부터 여성을 노려 범행하려 했냐"는 취재진의 물음에 모두 "그렇다"고 답했다. "돈을 빼앗은 다음 피해자는 어떻게 하려고 했냐"라는 질문에 "보내주려 했다"고 말했으며 "어떻게 (피해)여성을 정했느냐"고 묻자 "죄송하다"고 답했다.

"공범은 없냐"고 묻자 "네"라는 대답을 끝으로 A씨는 영장 심사장으로 들어갔다. A씨의 구속여부는 이날 오후 늦게 결정될 예정이다.


A씨는 지난 12일 저녁 8시56분 인천 미추홀구 주안동 한 상가건물 지하주차장에서 여성운전자 B씨(30대)의 차량에 강제로 탑승한 뒤 흉기로 위협해 현금 900여만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차 안에서 B씨의 손발을 묶고 뒷자석에 감금한 상태로 1시간가량 B씨의 차량을 몰고 다닌 것으로 파악됐다. B씨의 신용카드 비밀번호를 알아낸 A씨는 현금자동인출기(ATM)를 돌며 900여만원을 인출했다. 그사이 A씨가 차량에서 탈출해 "남자에게 납치 당했다"고 경찰에 신고했다. B씨가 신고 사실을 알아차린 A씨는 현장에서 도주했다.


경찰은 수사전담팀을 편성해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토대로 A씨의 동선을 찾아낸 끝에 이날 저녁 7시24분 부평구 노상에서 A씨를 붙잡았다.

A씨와 B씨는 서로 일면식은 없는 사이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