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무허가 동물장묘업자를 적발했다. 사진은  해당 기사와 무관하며 사진은 5월 19일 경기 일산 킨텍스의 모습. /사진=뉴스1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무허가 동물장묘업자를 적발했다. 사진은 해당 기사와 무관하며 사진은 5월 19일 경기 일산 킨텍스의 모습. /사진=뉴스1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무허가 동물장묘업자를 적발해 수사 중이다.

19일 뉴시스에 따르면 이날 무허가 동물장묘업장 운영자 A씨는 동물보호법,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등의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 경기 안산시에 위치한 이 업체는 지난 2020년 12월부터 지난 5월까지 3년5개월여 동안 무허가 동물장묘업 영업장을 운영했다.


A씨는 관할 관청에 신고하지 않고 대기 배출시설인 동물 사체 소각로(소각 능력 25kg/hr) 2기를 가동해 1400만원 가량의 매출을 올렸다. 이 업장은 월 평균 70~80여 마리의 반려동물을 화장했고 3년5개월 동안 총 약 3000마리의 반려동물을 불법 화장해왔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전문지식을 통해 일반 경찰의 관리가 어려운 곳에서 직무를 수행한다. /사진=제공(경기도청)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전문지식을 통해 일반 경찰의 관리가 어려운 곳에서 직무를 수행한다. /사진=제공(경기도청)


현행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동물생산업·동물수입업·동물판매업·동물장묘업을 하려는 사람은 관할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동물전시업·동물위탁관리업·동물미용업·동물운송업을 하려는 사람은 관할 관청에 등록해야 한다.

이를 허가받지 않고 영업을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등록하지 않고 영업을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각각 처해진다.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신고하지 않고 배출시설을 설치하거나 그 배출시설을 이용해 조업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관할 검사장이 지명한 전문지식을 가진 일반직 공무원들이 일반 사법경찰관리로서는 충분하지 않은 분야에서 수사 활동을 할 하도록 제도화한 것이다. 동물보호·식품·의약·환경 등의 다양한 영역에서 직무를 수행하고 있다.

도 특사경은 올 하반기 펫숍 등 동물 관련 영업장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을 계획 중이다. 허가를 받지 않거나 등록하지 않은 채 영업하는 행위, 영업 명의의 도용·대여 행위, 월령 12개월 미만 개·고양이 교배 또는 출산시킨 행위, 월령 2개월 미만 개·고양이 판매 행위 등이 주요 단속·수사 대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