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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국민의힘 의원(경기 성남분당갑)이 지난 18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과방위) 전체 회의에서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과 방송통신위원회법 개정안이 통과된 것에 대해 "대통령의 헌법적 권한인 재의요구안(거부권) 행사로 단호하게 폐기해야 마땅하다"고 전했다.
안 의원은 1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과방위의 국민의힘 상임위원들도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과방위의 법안 숙려기간 또한 생략한 폭거"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날치기로 통과시킨 방송3법은 공영방송 이사진의 대부분을 친민주당·친민주노총 성향 단체들이 추천하겠다는 개악된 법"이라며 "그 결과 앞으로 공영방송 사장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민주노총 등이 임명하는 것과 다름없게 된다"고 지적했다.
안 의원은 "결국 KBS, MBC 등 공영방송 사장을 뽑는 이사회의 공정성과 독립성의 가치를 크게 훼손시키는 언론장악법"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방탄 언론으로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벗어나려는 처절한 몸부림"이라며 "자신에게 불리한 사실을 보도한 언론은 '애완견'으로 비난하면서 언론을 사실상 이 대표의 개인 방송으로 사유화하고 장악하겠다는 속셈"이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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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영 기자
안녕하세요. 동행 미디어 시대 디지털뉴스룸 김인영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