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뺑소니 사건으로 기소된 30대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사진=뉴스1
무면허 뺑소니 사건으로 기소된 30대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사진=뉴스1


무면허로 운전하다 앞서가는 택시를 들이받고 도주한 30대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19일 뉴시스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9단독(판사 이주황)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등의 혐의로 3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3월 경남 양산시에서 무면허 상태로 승용차 운전 중 차선을 변경하다 앞서가는 택시를 들이받고 그대로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택시기사 B씨는 이 사고로 전치 2주의 부상을 입었고 택시는 뒷범퍼 등이 파손돼 130만원 상당의 수리비가 나왔다.

사고 발생 당일 A씨는 약 3.7㎞ 구간을 무면허로 운전했다. 사고 발생 후 현장에서 도주하던 A씨는 경찰의 음주단속에 걸려 약 20분간 음주측정을 거부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A씨가 잘못을 반성하고 피해자와 합의했으나 동종범죄 집행유예 기간에 또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