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기점을 지나쳤다는 이유로 고속도로에서 정차와 저속주행을 반복한 60대 운전자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사진=이미지투데이
분기점을 지나쳤다는 이유로 고속도로에서 정차와 저속주행을 반복한 60대 운전자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사진=이미지투데이


고속도로에서 길을 잘못들어 후진과 저속 주행을 반복하다 인명 사고를 낸 60대 운전자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19일 뉴시스에 따르면 이날 전남 광주지법 형사1단독 김희석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혐의로 운전자 A씨(66·여)에게 금고 1년과 법정 구속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2월10일 오전 6시40분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방면 무안·광주 분기점 근처에서 자신의 화물차를 운전하며 정차와 후진을 반복하다가 뒤따르던 차량을 추돌해 운전자 B씨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서해안고속도로를 주행하다가 자신이 빠져나가야할 분기점을 지나쳤다는 이유로 차를 정차하거나 후진했다. 또 최저 속도가 시속 50㎞로 제한된 구간에서 시속 3㎞로 운전하는 등 교통법규를 위반했다.


A씨의 차량이 정차한 것을 발견한 B씨는 급히 차를 세웠으나 끝내 충돌한 뒤 사망했다.

재판에서 A씨는 '갑자기 차량 시동이 꺼졌다'며 차량 고장 등을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희석 부장판사는 "사건 발생 당시는 새벽시간으로 통행이 원할하고 앞차와의 거리를 인지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본다. 고속도로에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앞차가 정차하리라고 예견하기 힘들다"며 "A씨가 최저 제한 속도를 준수하지 않아 발생한 사고로 B씨가 사망했다는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은 초기 수사단계에서 차량 고장 등을 이야기하지 않았으며 최저속도의무를 위반해 사망사고를 일으키는 등 죄질이 가볍지 않다"면서"피해자 유족과 합의하지 못했고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해 실형을 선고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