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상병 특검법이 20일 야당 단독으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사진은 김승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원장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의사봉을 두드리는 모습. /사진=뉴시스
채상병 특검법이 20일 야당 단독으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사진은 김승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원장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의사봉을 두드리는 모습. /사진=뉴시스


채상병 특검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를 통과했다.

20일 뉴스1에 따르면 법사위는 이날 야당 단독으로 채상병 특검법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를 통과시켰다. 해당 법안은 오는 21일 입법 청문회를 개최한 뒤 전체 회의에 회부된다.


법사위 제1소위 위원장인 김승원 민주당 의원(경기 수원갑)은 이날 국회에서 법사위 제1소위 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법안심사 1소위 회의 2회에 걸쳐 (특검법안에 관해) 충분히 논의했다"며 "내일(21일) 입법청문회·전체 회의 개최를 가결했다"고 밝혔다.

이어 "(특검) 수사 준비 기간 20일에도 증거 멸실을 막기 위해 꼭 필요한 경우 수사할 수 있게 규정을 담았다"며 "윤석열 대통령이 이 역사적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도록 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을 정도로 완성된 법안을 만들었다"고 전했다.


이날 법사위 제2소위원회 회의에는 국민의힘 소속 의원 모두 불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