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전경 ⓒ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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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황두현 기자 = 청소년 음란물을 보관하며 판매할 것처럼 사기 행각을 벌인 사회복무요원이 징역 8개월을 확정받았다. 다만 음란물 배포 혐의는 무죄 판단을 받았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아동청소년보호법상 음란물 제작·배포와 사기 혐의로 기소된 A 씨에 대해 징역 8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A 씨는 2020년 자신의 주거지에서 한 온라인 채팅방을 통해 청소년이 등장하는 음란물 2121개를 받아 휴대전화에 보관한 뒤, 판매 의사가 없음에도 "상품권을 받고 음란물을 주겠다"는 글을 작성해 55회에 걸쳐 60만 원 상당의 상품권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앞서 저지른 다수의 사기 행각으로 집행유예 기간에 있었으나 또다시 범죄를 저질렀다.

1심은 모든 혐의를 인정해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장애인 복지시설 5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검찰은 2심에서 주위적 공소사실(주요 공소사실)에 기존 혐의를 유지하면서 예비적으로 음란물 소지 혐의를 추가했다.

2심은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음란물 제작·배포 혐의는 사실오인 또는 법리 오해가 있지만 소지 혐의는 정당하다는 것이다.


2심 재판부는 "음란물을 판매할 것처럼 보관한 사실은 인정되나 판매·대여·배포·제공할 목적으로 소지하였다고 인정할 증거는 없다"고 판시했다.

상고심에서도 음란물 보관이 단순 소지인지, 영리 목적을 가지고 유포할 의도로 보관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됐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사기죄의 기망과 처분행위 사이 인과관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