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의성군청 전경/사진=황재윤 기자
경북 의성군청 전경/사진=황재윤 기자



경북 의성군이 오는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전동보조기기(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이용자 배상책임보험 가입 지원사업을 실시한다.


24일 의성군에 따르면 고향사랑기금으로 운용되는 이번 사업의 대상은 관내에 주소를 둔 전동보조기기 이용자 중 장애인과 65세이상 노인이다. 별도의 가업 절차 없이 자동가입되며 다른지역으로 전출시 자동해지된다.

보장내용은 전동보조기기 운행중 발생한 사고로 인한 제3자에 대한 배상책임을 보장하며 사고당 최대 3,000만 원까지 보장받을 수 있다.


다만 피보험자와 전동보조기기 이용자에 대한 신체상해와 전동보조기기 손해, 가족간 사고는 제외된다. 사고 시 보험접수는 휠체어코리아닷컴에 전화 등을 이용해 접수할 수 있다.

김주수 의성군수는 "장애인, 노인의 경제적 부담을 해결하고 피해자의 빠른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이번 사업을 실시한다"며 "군민의 안전과 복지를 위해 열심히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