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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시장 정장선)가 이달 6월 24일부터 7월 19일까지 '3차 골목형상점가'를 모집한다고 24일 밝혔다.
골목형상점가는 상업지역 25개, 상업지역 외는 20개 이상 상점들이 모여 있으면 신청할 수 있다.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되면 온누리 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고 시설·경영 현대화 사업 등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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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김동우 기자
'동행미디어 시대' 경기 지역을 담당하고 있는 김동우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