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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차남 헌터 바이든이 불법 총기 구매 및 소지 혐의로 유죄 평결을 받고 변호사 자격을 정지당했다.
지난 25일(이하 현지시각) 미국 정치 전문지 더힐에 따르면 이날 헌터 바이든은 위싱턴DC 항소법원으로부터 법률 업무 수행 자격을 '즉시 정지'당했다. 법원은 워싱턴DC 변호사 전문 책임위원회에 '범죄 본질과 그에 따른 도덕적 타락 문'를 결정하기 위한 공식 절차도 수행하라고 지시했다.
워싱턴DC 법에 따르면 범죄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변호사는 자격이 박탈된다. 헌터 바이든의 변호사 면허는 유죄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정지될 가능성이 높으며 이후 영구 박탈을 당할 수도 있다.
헌터 바이든은 지난 2018년 10월 델라웨어주 한 총기 상점에서 불법으로 총기를 구매하고 소지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헌터 바이든이 마약 중독 이력을 숨기고 거짓으로 총기를 구매했고 총기 구매 관련 서류를 허위로 작성해 11일동안 총기를 불법 소지했다고 파악했다.
헌터 바이든 측은 총기 구매 당시 마약 중독 상태라고 인식하지 않아 거짓말한 것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또 공화당의 정치 압력에 법무부가 사법권을 과도하게 사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델라웨어주 윌밍턴 연방법원 배심원단은 지난 11일 헌터 바이든의 불법 총기 구매 등 3건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평결했다.
헌터 바이든은 최대 징역25년 또는 75만달러(약 10억4300만원)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다만 불법 취득 총기를 타인에게 사용하지 않았거나 초범인 경우에는 중형으로 이어지지 않는 게 일반적인 판결이라고 알려졌다. 미국 연방법원 양형 지침서에는 헌터 바이든과 같은 피고인에게 1년3개월~1년9개월의 징역형을 선고하도록 권하고 있다.
헌터 바이든의 형량은 메리엘런 노레이카 판사에게 달려있다. 노레이카 판사는 앞선 평결을 토대로 형량을 선고할 예정이다. 선고 날짜는 정해지지 않았다.
앞서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6일 ABC방송 인터뷰를 통해 '아들이 유죄 판결을 받더라도 수용할 것이며 사면권 행사도 하지 않을 것'이라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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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혜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