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전경. 2024.5.16/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서울고등법원 전경. 2024.5.16/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서울=뉴스1) 이밝음 기자 = 부마민주항쟁 피해자들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를 앓고 있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2심에서도 패소했다.


서울고법 민사8-2부(부장판사 김봉원 최승원 김태호)는 A 씨 등 부마항쟁 피해자 11명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앞서 A 씨 등은 1979년 유신체제에 반대하는 부마항쟁에 참여했다가 체포된 뒤 고문과 폭행, 가혹행위로 정신적 피해를 보았다며 2016년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배상 청구 시효가 지났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고, 판결은 확정됐다.


A 씨 등은 부마항쟁 당시 가혹행위로 인해 석방 후 현재까지도 PTSD와 불안 및 우울장애를 겪고 있다며 2022년 다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2016년 패소한 재판은 당시의 정신적 손해 배상 청구이고, 현재까지 계속되는 PTSD 등의 피해는 새롭게 따져야 한다는 논리를 폈다.

1심은 당시의 정신적 손해와 현재까지 계속되는 정신적 손해를 구별하는 것은 소송상 허용되지 않는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PTSD가 앞선 판결 이후 새롭게 발생한 손해라고 볼 수도 없다고 했다.


2심도 1심 판결이 정당하다며 항소를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