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3일 국회 본회의에 채상병 특검법 상정에 대응하기 위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시작했다. 사진은 우원식 국회의장이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5회 국회(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채상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상정하는 모습. /사진=뉴스1
국민의힘이 3일 국회 본회의에 채상병 특검법 상정에 대응하기 위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시작했다. 사진은 우원식 국회의장이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5회 국회(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채상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상정하는 모습. /사진=뉴스1


국민의힘이 3일 국회 본회의에 채상병 특검법 상정에 대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신청했다.

3일 뉴스1에 따르면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채상병 특검법을 상정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채상병 특검법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신청했고 첫 주자로는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이 나와 발언을 시작했다.


국회법에 따르면 필리버스터는 재적의원 3분의1 이상이 서명으로 종결 동의를 의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24시간 뒤에 재적의원 5분의3 이상이 찬성하면 종료된다. 필리버스터가 끝나면 안건을 바로 표결해야 한다.

채상병 특검법은 지난 21대 국회에서 야당 주도로 본회의를 통과한 바 있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안(거부권)을 행사해 국회로 되돌아왔고 본회의 재표결에서도 통과 요건인 출석 인원의 3분의2 이상의 찬성을 얻지 못해 폐기됐다.


이에 민주당은 22대 국회가 개원하자 채상병 특검법을 1호 당론 법안으로 설정해 지난달 21일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해 이날 국회 본회의에 상정했다.

이번 채상병 특검법은 기존 특검법을 보완해 ▲수사 준비기간(20일) 동안 수사에 즉시 착수 ▲현직 고위공직자들의 직무 회피 등 이해충돌 방지 ▲70일로 규정된 특검 기간을 필요시 30일 연장 등의 규정을 추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날 채상병 특검법 상정, 표결 후 진행되려 했던 대정부질문은 국민의힘 필리버스터 실시로 인해 무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