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채상병 특검법(순직 해병 수사방해 및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 재적 300인, 재석 190인, 찬성 189인, 바대1인, 기원 0인으로 통과되고 있다. 이날 표결에 국민의힘은 안철수, 김재섭 의원 외에는 참여하지 않았다.2024.7.4/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채상병 특검법(순직 해병 수사방해 및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 재적 300인, 재석 190인, 찬성 189인, 바대1인, 기원 0인으로 통과되고 있다. 이날 표결에 국민의힘은 안철수, 김재섭 의원 외에는 참여하지 않았다.2024.7.4/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서울=뉴스1) 이기림 기자 = 대통령실은 4일 '해병대원 특검법'이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을 두고 "헌정사에 부끄러운 헌법유린을 개탄한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오후 뉴스1과 한 통화에서 "위헌성 때문에 재의결이 부결됐으면 헌법에 맞게 수정하는 게 상식이고 순리일 텐데 오히려 위헌에 위헌을 더한, 반헌법적 특검법으로 되돌아왔다"며 이같이 말했다.

여야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재석 의원 190명 중 찬성 189명, 반대 1명 투표로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통과시켰다.

국민의힘은 특검법의 본회의 처리를 저지하기 위해 전날부터 24시간여 필리버스터를 이어가며 총력 대응에 나섰지만 법안 처리를 막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