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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항체 전문기업 에이비엘바이오가 ROR1 단일항체에 대한 미국 특허 결정을 받았다. ROR1은 고형암에서 과발현되는 단백질이다.
에이비엘바이오는 ROR1을 표적하는 단일항체에 대한 미국 특허 결정이 완료됐다고 8일 밝혔다. 에이비엘바이오는 해당 특허에 대한 한국, 일본, 중국 내 권리를 보유하고 있으며 특허는 이번 미국 특허를 포함해 모두 오는 2039년까지 보장될 예정이다.
에이비엘바이오는 ROR1 단일항체를 활용해 국내 바이오 기업 리가켐바이오와 공동으로 ROR1 항체-약물 접합체(ADC) ABL202(CS5001, LCB71)를 개발했다. 양사는 2020년 10월 시스톤과 기술이전 계약을 체결했으며 시스톤은 한국을 제외한 글로벌에서 개발 및 상업화를 위한 독점적 권리를 획득했다.
에이비엘바이오는 ABL202 개발 경험과 이중항체 전문성을 살려 이중항체 ADC 개발을 추진할 예정이다. 내부적으로 복수의 이중항체 ADC 후보물질에 대한 비임상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3개 파이프라인에 대한 임상시험신청서(IND)를 내년 말까지 제출해 오는 2026년 임상 1상 진입할 방침이다.
이상훈 에이비엘바이오 대표는 "이번에 특허를 확보한 ROR1 단일항체는 리가켐바이오와 공동 개발한 ABL202에 적용된 항체"라며 "이중항체 ADC 시장은 아직 초기 단계인 만큼 빠른 임상 진입을 통해 시장을 선점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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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욱 기자
김동욱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