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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는 1기 신도시 선도 예정지구인 분당구 일부 지역이 10일부터 오는 12월 31일까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됐다고 11일 밝혔다.
야탑동, 이매동, 서현동, 분당동, 수내동, 정자동, 구미동 일부 6.45㎢이며 주거용을 제외한 상가와 오피스텔 등이 거래 허가 대상이다.
허가를 받지 않고 거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성남시청 홈페이지 또는 토지e음(www.eum.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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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강성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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