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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석 검찰총장이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소환 조사에 대해 '특혜와 성역이 없다'는 원칙이 지켜지지 않았다며 대국민 사과했다.
22일 뉴스1에 따르면 이 총장은 이날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앞으로 남은 수사와 사건 처분에 있어서 헌법에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헌법 원칙이 반드시 실현되도록 제 모든 힘을 다하겠다"며 "국민들께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이 총장은 이른바 '총장 패싱' 지적에 대해 "진상을 파악하고 경위를 파악해 본 다음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며 "오늘(22일) 중앙지검장으로부터 직접 보고받게 돼 있다. 진상을 파악한 뒤 상응하는 필요 조치를 하겠다"고 말했다.
김 여사가 지난 20일 12시간에 가까운 조사를 받은 것에 대해선 "검찰총장에 취임하면서 법불아귀라는 말씀을 드렸다"며 "국민들께 여러 차례에 걸쳐서 법 앞에 예외도, 특혜도, 성역도 없다 말씀드렸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러나 대통령 부인 조사 과정에서 이러한 원칙 지켜지지 않았고 결과적으로 국민들과의 약속을 지키지 못했다"며 "조사 결과에 대해선 상세한 보고를 받아보고 나서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이 총장은 자신의 거취에 대해선 "지난 2022년 5월23일 대검찰청 차장으로 검찰총장직대로 일을 시작한 뒤 오늘(22일)이 만 2년2개월 되는 날"이라며 "2년2개월이나 총장 역할을 했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 무슨 여한이 있고 미련이 남아 있겠는가"라고 말했다.
그는 "다만 국민과 헌법 원칙을 지키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하고 부족하다고 하면 그때 제 거취에 대해서 판단해보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검찰은 지난 20일 오후 1시30분쯤부터 다음날 오전 1시20분까지 서울 종로구 창성동 대통령 경호처 부속 청사에서 김 여사를 비공개 조사했다. 다만 이 총장은 김 여사 수사 사실을 보고 받지 못했고 조사가 끝나가는 시점에 사후 통보받았다. 이에 대검찰청과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의 갈등과 함께 이 총장 패싱 논란이 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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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영 기자
안녕하세요. 동행 미디어 시대 디지털뉴스룸 김인영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