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 관계자가 시중에서 수거한 까먹는 젤리에 대한 안정성 검사를 하고 있다. 사진제공=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 관계자가 시중에서 수거한 까먹는 젤리에 대한 안정성 검사를 하고 있다. 사진제공=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은 온라인 판매 중인 '까먹는 젤리'의 안전성 검사에서 7건의 표시 기준 위반이 확인해 관할 지자체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고 23일 밝혔다.


연구원에 따르면 검사 결과 5개 제품 중량이 표시 보다 3%~6% 적었다. 3개 제품 당류 함량은 표시 보다 151%~258%를 초과했다.

1개 제품은 내용량과 당류 함량 표시 두 가지 모두를 위반했다. 이들 제품의 원산지는 중국산 6건, 국내산 1건이었다. 제조업자는 제품에 정확한 표시를 해 소비자에게 올바른 식품 정보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이번 검사는 최근 누리소통망(SNS), 팝업스토어, 대형마트 등에서 인기 있는 젤리의 안전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진행했다. 지난달 11일부터 지난 4일까지 온라인마켓을 통해 구입한 10개 제품에 대해 기준·규격 검사와 표시기준 적합 여부 검사를 했다.

검사 항목은 내용량, 당류, 허용외 타르색소이며 원산지는 중국산 9건, 국내산 1건이었다.


정부는 현재 영양성분 표시 대상을 일부 가공식품에서 모든 가공식품으로 확대하고 있다. 매출액 기준으로 2026년부터 2028년까지 단계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보건환경연구원 관계자는 "최근 유행하는 까먹는 젤리의 위해 요인 차단을 위해 선제적으로 검사를 실시했다"면서 "소비트렌드를 반영한 검사를 실시해 안전한 식품 유통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