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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돈봉투 살포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허종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정당법 위반 혐의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4.5.20/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
(서울=뉴스1) 노선웅 기자 = 검찰이 '민주당 돈봉투 의혹'으로 불구속 기소된 허종식 의원에게 징역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 심리로 열린 정당법위반 혐의 결심 공판에서 허종식 의원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국회의원으로서 헌법적 가치와 책임을 방기했다"며 "300만 원을 적극 요청해 수령했고 그럼에도 범행을 부행하고 있으며 책임을 회피하며 반성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해 징역 1년을 구형한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송영길 지지 국회의원 모임' 소속 국회의원들이 돈봉투를 주고 받은 혐의로 전·현직 의원들을 기소했다. 이 중 이성만 전 무소속 의원에게 징역 2년6개월, 윤관석 전 무소속 의원과 임종성 전 민주당 의원에게 각각 징역 1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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