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는 이날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추안 청원 관련 청문회를 진행한다. 사진은 지난 12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75주년 정상회의 등 미국 안보순방을 마치고 귀국, 성남 서울공항에 도착해 공군 1호기에서 내린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사진=뉴시스
법사위는 이날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추안 청원 관련 청문회를 진행한다. 사진은 지난 12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75주년 정상회의 등 미국 안보순방을 마치고 귀국, 성남 서울공항에 도착해 공군 1호기에서 내린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사진=뉴시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즉각 발의 요청에 대한 청원 관련 2차 청문회'를 진행한다.


26일 뉴시스에 따르면 법사위는 이날 오전 10시 전체회의를 열고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즉각 발의 요청에 관한 청원 관련 2차 청문회'를 실시한다.

이날 청문회는 지난 19일 '채해병 순직사건 외압의혹'과 관련한 1차 청문회에 이어 열리는 것으로 윤 대통령의 부인인 김 여사와 관련한 의혹이 핵심이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김건희 특검법'을 발의한 만큼 해당 의혹들에 대한 진상 규명 의지가 큰 상황에서 야당 중심의 강도 높은 질의와 이를 방어하려는 여당 간 치열한 공방이 부딪힐 것으로 보인다.


국회 법사위는 2차 청문회를 위해 김 여사와 윤 대통령 장모 최은순씨,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먼트 대표,최재영 목사,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과 이원석 검찰총장 등 24명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하지만 대통령실이 지난 21일 "위헌·위법적인 사안에 대해 대통령실은 타협할 생각이 없다'는 것이 기본 원칙"이라고 말한 바 있어 김 여사와 정 실장 등은 불참할 것으로 보인다.

이원석 검찰총장도 지난 23일 법사위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이 총장은 사유서에서 "대통령 탄핵 청원 청문회에 검찰총장을 증인으로 출석시켜 진행 중인 수사에 관하여 답변을 요구하는 것은 입법권의 한계를 넘어 사법을 정쟁으로 끌어들여 법치주의의 기반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총장은 물론 유철환 국민권익위원장,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대표, 이종호 블랙펄인베스트먼트 대표 등도 청문회에 나오지 않는다.

국회 법사위 소속 야당 의원들은 2차 청문회 불출석 증인 일부에 대해 고발 조치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들은 지난 24일 1차 청문회에 증인으로 채택된 후 불출석한 증인들을 고발했다. 국회에서의 증언·감정법에 따르면 불출석 증인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3000만 원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