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수산업자에게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1심에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26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1심 선고기일에 출석한 박 전 특검. /사진=뉴스1
가짜 수산업자에게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1심에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26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1심 선고기일에 출석한 박 전 특검. /사진=뉴스1


일명 '가짜 수산업자'로부터 외제 차량인 포르쉐 렌트비 등을 무상으로 제공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6일 뉴시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김동현)는 이날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특검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366만원의 추징도 명령했다.

박 전 특검은 지난 2020년 12월 '가짜 수산업자' 김모씨로부터 3회에 걸쳐 86만원 상당의 수산물을 받고 대여료 250만원 상당의 포르쉐 차량을 무상 이용하는 등 총 336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2022년 11월 불구속기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