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보은군 '농업인 공익수당 조례안' 지방자치법 위반 아냐"
지급 범위 놓고 보은군-군의회 갈등…보은군 무효확인 청구
"사업주체·지급대상 별개 규정…충북 조례에 영향 안 미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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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서초구 대법원의 모습. 2023.10.6/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
(서울=뉴스1) 윤다정 기자 = 충북 보은군의회의 '농업인 공익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충청북도의 농업인 공익수당 사업과 구별되는 자체 사업이므로 법을 어기지 않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보은군이 보은군의회를 상대로 낸 조례안 재의결 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28일 밝혔다. 조례안 재의결 무효 확인 소송은 대법원 단심제다.
충청북도는 충북도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농업인에게 농업인 공익수당을 지급하는 내용의 충북 조례를 제정하고, 충북 소재 시·군에 재원 분담에 대한 동의서를 제출해 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보은군에서는 이를 제출하지 않았다.
이에 군의회는 자체적으로 농업인 공익수당을 지원하도록 하기 위해 2022년 1월 '농업인 공익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 예고한 뒤 같은 해 4월 의결·재의결했다.
이 과정에서 공익대상 지급 대상 범위를 두고 보은군과 군의회 사이에 입장차가 있었다.
보은군은 충북도가 제정한 조례에 따라 3년 이상 군내에 거주하면서 같은 기간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농업인을 대상으로 하겠다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해당 조례안은 거주·등록 기간을 '2년 이상'으로 단축해 농업인 공익수당 대상을 확대했다.
또한 군은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2900만 원 이상인 농가를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한 반면 통과된 조례안은 3700만 원 이상인 농가를 제외하는 것으로 돼 있었다.
보은군은 해당 조례안이 원안 가결된 후 재의를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고 재의결되자 소송을 냈다.
보은군은 "보은군의 농업인 공익수당 지급 사무는 충북도 보조금 지원에 의해 수행하는 사업으로 보은군의 고유 사무가 아니다"며 "군의회 조례안은 농업인 공익수당 지급 대상과 지급 제외 기준을 충북 조례보다 완화하고 있으므로 지방자치법 30조에 위반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군의회 조례안은 보은군 자체적으로 농업인 공익수당 지원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마련됐다"며 "충북 조례와 구별되는 별개의 독자적인 농업인 공익수당 사업이 목적"이라고 판단했다.
충북 조례의 주체는 충북도지사, 지급 대상은 '충북도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농업인'인 반면, 군의회 조례안의 주체는 보은군수, 지급 대상은 '보은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농업인'이라는 것이다.
여기에 충북 조례는 재원을 도비 40%, 시·군비 60%로 마련한다고 정하고 있으나, 군의회 조례안은 군 재정으로 마련하도록 하고 있었다.
대법원은 특히 "군의회 조례안은 충북 조례와 달리 지급액을 정액으로 규정하지 않고 예산 범위 내에서 '보은군 농업인 공익수당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군수가 결정하도록 했다"며 "충북 조례에 따른 공익수당 지원 여부에 따라 최종 지급액을 탄력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해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형평을 도모하도록 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군의회 조례안이 충북 조례보다 지급 대상 요건을 완화하고 있더라도, 충북 조례에 따른 농업인 공익수당 지급 여부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며 "군의회 조례안을 적용하더라도 충북 조례의 목적과 효과를 저해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이어 "충북 조례에 규정된 소득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충청북도 농업인 공익수당을 지급받지 못하더라도 군의회 조례안에 따른 공익수당 지급대상자가 돼 보은군 농업인 공익수당은 지급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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